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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.
7월 1일자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주정차금지구역인데요.
1분만 잠시 정차를 한다 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가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.
평소처럼 잠깐만 정차해야지, 라고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이할 수 있으니 바뀐 주정차 금지구역 꼭 기억해두세요!
◆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8만원
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곳이 바로 '인도' 입니다.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인도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의 과태료는 8만원 입니다. '인도'란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땜누에 원래도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.
불법 주정차의 기준 1분입니다.
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형평성을 위해 7월 1일자로 모두 1분으로 통일 되었습니다.
◆ 주정차 금지구역
구역 | 과태료 |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| 4만원 |
버스정류장 10m 이내 | 4만원 |
횡단보도 위 | 4만원 |
소화시설 5m 이내 | 8만원 |
어린이 보호구역 | 12만원 |
인도 | 8만원 |
흰색 실선 - 주차 가능 구역
노란색 실선 - 기본적으로 주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
노란색 두줄 - 주정차 절대금지구역
7월 1일부터 변경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, 교차로 모퉁이,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위, 소화시설 근처, 어린이보호구역, 그리고 인도! 기존보다 불법주차 신고도 쉬워져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 앞으로는 신고 건수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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