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것저것

7월 1일부터 달라진 주정차 금지구역,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

by 먹고 마시고 꿀정보 알려드림 2023. 7. 7.
반응형

 

 

 

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.

7월 1일자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주정차금지구역인데요.

1분만 잠시 정차를 한다 해도 과태료 8만원이 부가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.

평소처럼 잠깐만 정차해야지, 라고 했다가 과태료  폭탄을 맞이할 수 있으니 바뀐 주정차 금지구역 꼭 기억해두세요!

 

 

 

 

◆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8만원

 

 

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곳이 바로 '인도' 입니다.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인도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의 과태료는 8만원 입니다. '인도'란 사람이 다니는 길이기 땜누에 원래도 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.

 

불법 주정차의 기준 1분입니다.

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주정차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형평성을 위해 7월 1일자로 모두 1분으로 통일 되었습니다. 

 

 

 

◆  주정차 금지구역

구역 과태료
교차로 모퉁이 5m 이내  4만원
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원
횡단보도 위  4만원
소화시설 5m 이내 8만원
어린이 보호구역  12만원
인도 8만원 

 

 

흰색 실선 - 주차 가능 구역
노란색 실선 - 기본적으로 주차 금지이나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 
노란색 두줄 - 주정차 절대금지구역 

 

 

 

 

7월 1일부터 변경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, 교차로 모퉁이,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위, 소화시설 근처, 어린이보호구역, 그리고 인도! 기존보다 불법주차 신고도 쉬워져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 앞으로는 신고 건수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. 

반응형

댓글